이번 특별점검은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을 앞두고 불량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는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감시원(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반(28개반 844명)을편성·운영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밀도축 및 불법유통 사례 단속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유무 ▲영업장(냉장·냉동시설, 작업실 등) 무단 변경 유무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등이다.
도는 특별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생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소비자들이 감시요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둔갑판매 등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행위 발견 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