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2주간 시와 구·군 합동으로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날, 어버이 날 등 주요기념일이 많은 5월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상품이 다량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고,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품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 재질 사용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23개 대형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선물용 상품들이며,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과자류·초콜릿류 등),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 잡화류(지갑류·벨트류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이며, 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