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특별단속’펼친다

손혜경 기자(serirud@nate.com) 2019-12-10 16:38
해양경찰관들이 음주운항 근절 캠페인과 음주운항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울산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를맞아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른 아침시간대 경비함정과 해경파출소 경찰관을 집중 투입하여 육·해상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전개, 음주운항을 사전에 차단하여 해상교통 운항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항은 동북아 최대의 액체화물 허브로써 유조선, 위험물 운반선박 등 대형선박뿐만 아니라, 통선·작업선 등 기타선박과 낚싯배와 같은 다중이용선박의통항량이 많아 음주운항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재난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유선 및 낚싯배는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울산해경은 올해 음주운항 선박을 조종한 선장 7명(7척)을 검거 하였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각종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한 숙취운항 등의 음주운항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겠다.”며“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단속뿐만이아니라 선박 운항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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