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봄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 이용객 증가시기에 맞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명단을 확보하여 파출소, 경비함정 및 유관기관을통해 단속 예고제를 홍보해, 미수검 선박들의 자진 검사를 유도한 후, 오는 4월 20일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등 선박안전 분야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음주 ‧ 약물복용 운항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무면허운항,항계 내 어로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예고제를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받도록 유도하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면서 “예고기간이 끝난이후에는 원칙대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