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결혼정보업체 시정명령

하영자 기자(spark0027@hanmail.net) 2012-03-23 20:2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기만적인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정회원수 1위’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2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다.

특히, ‘결혼 정보 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에 대한 시정조치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여 광고하였으나,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감추거나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 광고.누락등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트린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간주하였다.

또한,공정위는 앞으로 위법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결혼정보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유료회원 가입 시 ‘1위’, ‘회원수’ 등의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가열되고 있는 결혼정보 관련 부당광고에 대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결혼정보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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