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환경법령 위반업소 4,383개소 적발

하영자 기자(spark0027@hanmain.net) 2012-04-09 19:57

2011년도 지자체 환경법령 위반업소 4,383개소 적발

환경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1,099개소 중 50,175개 업소를 단속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4,3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가 공개한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 지자체의 전국 사업장 점검율은 98.2%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대구·대전·서울.광주 등 4개 지역은 110% 이상 사업장 단속을 실시해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남·경기 등 2개 지역은 점검율이 70% 미만으로서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점검대상 사업장을 1회 이상 점검한 경우, 점검율 100% 초과 (시·군·구 등 점검기관별 단속실적)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 시·도 및 시·군·구 등 을 대상으로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로는 대구 서구·달성군.달서구, 경남 창원 등 4개 기관이 130% 이상의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충남 천안, 경북 구미・포항 등 3개 기관은 60% 미만 단속을 해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4,383개, 지자체의 평균 적발율은 6.0%로 나타났다. 부산 9.7%, 서울 8.2%, 충남과 경남 6.5% 충북 6.4%, 경기 6.1%로 평균보다 높은 적발율을 기록했다.

또한, 제주, 울산, 광주, 강원, 대전, 전북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5.0% 이하로 적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로는, 경기 화성·광주, 충남 천안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12% 이상으로 적발율이 높았다.

반면, 경기 수원,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등은 3% 미만의 낮은 적발율을 보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한편, 지도·단속과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중앙 환경감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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