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서낙동강변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온 업체 등 11곳을 적발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입건·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수 무단방류, 폐수처리시설 비정상가동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환경사범을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폐유 등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배출업체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단속결과, 강서구 소재 A 폐기물처리업체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를 포함한 폐수 등을 야간에 하수도로 무단 방류해오다 한 달여간 야간 잠복 중이던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선박폐유 정제과정 중 발생한 폐수를 동구 소재 제5부두 내 바지선에 저장했다가 탱크로리로 강서구 소재 공장까지 운송한 후 배출허용기준(150㎎/ℓ) 이하로 정상처리하지 않고 환경감시가 소홀한 야간시간대를 이용해 무단 방류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무려 26,000여 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해 총 6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최종방류구 위에 차량을 주차시켜 관할 기관에서 단속을 위한 현장 방문시 처리수 확인을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수사가 진행되자 회사에 설치된 3대의 CCTV 녹화장면을 전부 삭제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방류한 폐수를 채취해 오염도를 분석해보니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150㎎/ℓ)보다 74배나 초과한 11,174㎎/ℓ로 나타났다. 이는 분뇨처리장 폐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이번 특사경의 환경사범 단속에서는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불가능한 농지 등에 공장을 지어 신고하지 않고 조업해오던 B업체 등 6곳도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1년에 한번씩 벌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공단지역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것을 악용하여 계속해서 무허가로 조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현장
아울러 C업체 등 4곳은 먼지·소음 등의 민원 관계로 도심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자 인적이 드문 농지 등에서 무허가로 폐기물 중간재활용 영업 및 수집운반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폐수 무단방류 등의 환경파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배출업소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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