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정보 연계.사진.지문 등록으로 쉽게 찾는다
얼굴매칭을 이용한 실종 지적장애인 조기 발견사례
2012년 3월 28일, 경기 ○○시 소재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22세 정신지체장애인 조○○씨는 시설관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외출 나갔다가 실종되었다.
당황한 시설관계자는 조○○씨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 실종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실종자 사진과 신상명세를 보냈다.
다음날 새벽 “정신지체장애인이 길가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인천 ○○동 환경미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씨의 사진을 찍어서 그동안 경찰에 신고된 사람들의 사진과 얼굴매칭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검색하였다.
그 결과 3월 28일에 실종된 조○○씨의 사진과 99.86% 가량 매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씨를 안전하게 시설관계자에 인계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추진한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1단계 사업성과로, 실종된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 해외입양 자매 등 총 7명을 찾았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사업으로 추진한 얼굴정보 매칭검색 기능 구현과 실종아동정보 등 7개 기관의 정보연계가 이루어져 나타난 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얼굴정보 매칭검색은 얼굴만 명확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진만 있으면 머리모양 등에 상관없이 실종자의 유사얼굴을 연계시스템에서 찾을 수가 있어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
이와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올해도 2단계 사업(’12.4~11월)을 통해 5개 기관의 장애인 등록정보와 입양자정보 등을 추가 연계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실종아동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14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이하 사전등록제)를 서울시 등 6개 광역시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호자가 직접 아이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자가등록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실종아동 발생 시 보호자 요청으로 실종아동의 휴대폰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112 출동 순찰차에 실종아동 사진 등 상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앞으로 실종대비 아동정보 사전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지원하고, 관련정보시스템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하루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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