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로 위장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명 형사고발

김정수 기자(sochisum1143@hanmail.net) 2012-06-12 19:37

고용노동부(대전지방청)는 6.12(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실업자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 박모씨(48세) 등 관련자 6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 의심자 13명은 수사의뢰하였다.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로서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수급한 이들이다.

대전고용지방노동청(이재윤 청장)은 부정수급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 4월초부터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김모씨 등 79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따른추가징수 113백만원 등 총 325백만원의 징수 처분을 병과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6.11(월)부터 전국 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자임이 밝혀지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의 배액이하의 추가징수는 물론 관련자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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