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피해 차단 나선다”
울산시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명절을대비해 무자격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과허위·과장 광고등 불법 영업 피해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있는상황에서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명절 대출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이에 따른불법고금리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울산시는 1월 19일 부터1월 23일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등 불법 대출에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서민들에게전단지를 배포하는 등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1월 24일부터2월 3일까지불법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의 대출 축소로 인하여 불법대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하여 사법처리와 동시에, 관련 기관과협력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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