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근거한 이 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펌프 및 수신반 등 고장 상태 방치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 서류를 지참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고자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진재식 예방안전과장은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군민의 생각과 의식 속에 깊이 정착할 때까지 홍보가 더욱 필요하고,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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