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가쓰오부시”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김경희 기자(mmn66@hanmail.net) 2012-06-29 18:4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대왕(경남 밀양 소재)이 제조한 ‘가쓰오부시’와 ‘훈연 고등어’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0.010㎎/㎏)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회수조치 및 판매 금지하고,유통 판매한 2개 업체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 중이다

이들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한 원인은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훈연(燻煙) 과정에서 적정 온도?시간 조건보다 높은 고온에서 훈연하거나 훈연 시간을 길게 하여 벤조피렌이 많이 생으로 성된 것판단된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danew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평 (0)
댓글 등록 폼

로그인을 하시면 기사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