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순대 등 전통식품 품질 인증 대상에 추가

하영자 기자(spark0027@hanmail.net) 2012-06-29 14:00

만두·순대 등 전통식품 품질 인증 대상에 추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신규로 7개를 추가하고, 기존 20품목의 표준규격을 6월 29일자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국내 전통식품의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 서민들이 즐겨먹는 만두.순대 등 7개 표준규격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총 72품목으로 확대된다.

전통 표준규격 7개품목은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홍삼가공품 한과 등 기존 주요품목의 표준규격을 시장 유통에 맞게 개정함으로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전통식품 개정 20개 품목은 한과류, 국수류, 무말랭이, 고추장, 된장, 엿기름, 참기름, 김치류, 삼계탕, 둥글레차, 누룽지, 대추차, 도라지가공품, 솔잎가공품, 양념갈비, 머루즙, 곰탕, 족발, 칡즙, 수정과 등이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마크)」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포장, 용기, 송장 등에 표시 할수 있으며, 현재 43품목에 대해 457개 공장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그 표준규격 제정과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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