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전체 어린이집 석면조사 지원

김정수 기자(sochisum1143@hanmail.net) 2012-08-11 11:54

사하구 전체 어린이집 석면조사 지원

의무대상 193개소에 조사 3천860만원 지원, 부산지역 ‘최다’

지난 4월29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석면 조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부산 사하구가 관련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 193개소에 3천86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어린이집 1개소당 석면 조사비는 40~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20만원은 사하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1순위로 지정된 건축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27개소는 8월말까지, 나머지 166개소는 11월말까지 석면조사를 마쳐야 한다.

현재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어린이집 석면 조사비 지원을 결정한 곳은 3개구(사하구 서구 해운구)에 불과하고 서구 40개소, 해운대 12개소와 비교하면 사하구의 지원 대상과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육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사하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은 어린이집 숫자가 많고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석면피해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석면건축물로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6개월에 한 번씩 건물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상 가능성을 조사해야 하고, 개보수 공사로 석면을 교체하기 전까지는 관리계획을 세워 학무모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석면피해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넉넉지 않은 구 예산을 쪼개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을 결정했다”며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일부는 자체부담으로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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