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 시행

이재민 기자(vaseling@naver.com) 2022-10-11 19:19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번 달 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50일간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인권침해 단속 사항]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허가․등록 없는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선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과 [해양안전 저해 단속 사안]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인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등 이다.
 
본격적인 특별단속 시작에 앞서 경각심 고취를 위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2주간 파출소 홍보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전 사전예고제를 통해 어민들의자발적 해양안전 저해행위 중단 및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한다.
 
사전예고 기간 이후 관할 주요 항·포구별 수사·형사계 직원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하여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국민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되는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행위 대상으로 엄정한 법을 집행하겠다.”며,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행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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