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 강화
8월 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신규 제도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①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 ② 개인정보가 누출 통지 및 신고제, ③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④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⑤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및 업무위탁을 받은 수탁자, 방송사업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거의 모든 인터넷 관련 사업자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제한되며 18일부터 사업자는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받은 경우라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는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하고 방통위 홈페이지고객민원.사업자 개인정보 누출신고,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조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컴퓨터바이러스 침해방지 조치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8월 18일부터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는 자사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신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료 컨설팅,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상담, 사업자 대상 교육 홍보, 보안서버 구축 지원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신규제도에 대한 컨설팅상담 등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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