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경상남도는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오는 9월 한 달 동안 도 및 시ㆍ군,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ㆍ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자동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범칙금 20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ㆍ군ㆍ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편성ㆍ운영하였으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경남도는 시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ㆍ군ㆍ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사용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이륜차수리센터 상품용 또는 회사, 가정 등에 두고 실제 운행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하여는 7월 이후에도 사용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홍보ㆍ계도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무단방치차량 939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03대, 무등록자동차 719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4,107대, 불법명의자동차 1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34대 등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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