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차 충전…화재 안전수칙 준수부터

이재민 기자(vaseling@naver.com) 2024-01-19 18:17

하동소방서는 최근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화재는 132건이 발생해 인명피해 14(사망 1, 부상 13), 재산피해는 약 4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배터리의 급격한 연소 및 폭발적 연쇄반응으로 진화가 어렵고 피해범위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종종 발생하는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화재 안전수칙은 화재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에 신고 화재대응 매뉴얼을 활용한 매뉴얼 내용 숙지 전기차 충전구역 근처 가연물 방치 금지 충전 전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 여부 확인 등이다.

 

박유진 서장은 지하 주차장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크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전기차 화재대응이 어렵다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전기차 화재 행동요령 등 안전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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