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및 벤조피렌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을 10월 12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0.025 μg/kg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다.
아플라톡신 M1는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IARC, Group 2B)로 분류 되어있다.
또한 대상 식품으로 조제유류는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특수용도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아용 특수조제식품 이다.
한편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1.0 μg/kg 이하로 마련하게 된다. 이어 벤조피렌는 식품의 조리·가공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 발암물질(IARC, Group 1)로 분류, 우유를 열풍 건조하여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생성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보다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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