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손혜경 기자(serirud@nate.com) 2025-06-16 19:31
음주운항 단속모습

울산해양경찰서는 71일부터 831일까지 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이번 달 16일부터 2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펼쳐질 계획이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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