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청은 필리핀산 미니 바나나에서 잔류농약 (프로클로라즈) 이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올 9월 24일 수입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결과 ’프로클로라즈‘ 기준을초과하여 검출(기준: 0.5ppm, 검출: 0.7ppm) 되었다.
<부적합 제품 내역>
제품명 | 수입년월일 | 수입량 | 수입업소명 | 소재지 |
미니바나나 | 2012.9.24. | 5,642kg |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 |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식약청은 관할 기관(서울 강남구)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구입한 소비자는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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