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겨울 철새도래와 농한기 및 수렵시기를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렵.밀거래 근절과 올해부터 바뀐 수렵정책(Tag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12. 12. 3 ~ ’13. 3.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기간 중에 2주간을 밀렵ㆍ밀거래 유관기관ㆍ단체 특별합동단속을 오는 12월10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7개 기관ㆍ단체 연인원 320명을 투입하여 도 일원 밀렵우범지역과 건강원, 박제품 제작업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금년부터 도입된 Tag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Tag 부착여부 및 소지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아울러, 수렵제한 지역에서의 불법포획 행위, 수렵 동물 외 포획, 올무.덫.창애.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단속할 예정이다.
2012년도 10월말 현재 야생조수 밀렵ㆍ밀거래 행위 적발 실적은 5건 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561점을 수거한 바 있다.
한편 밀렵ㆍ밀거래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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