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 ‘염소’ 유통·판매업자 적발

박방곤 기자(barnggon@yahoo.co.kr) 2012-12-06 11:4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 서울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경기 성남시 소재 ‘○○유통’ 대표 전모씨(남, 47세) 등 관련자 10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결과, ‘○○유통’ 대표자인 전모씨는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 1,300여마리(시가 약 2억 4천만 원 상당)를 불법 도축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 업자인 정모씨를 통하여 서울.경기 지역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도축된 염소는 염소탕, 염소중탕 등으로 가열.조리 및 중탕 가공되어 불특정 소비자에게 보양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합동 수사 결과, 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시킨 전모씨 등 4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불법 도축된 염소를 조리.가공하여 판매한 식당 및 건강원 업자 6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송치하였다.
  
불법으로  도축.유통·판매한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제33조(판매등의 금지)등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4조(영업의 신고)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이며, 제44조(영업자준수사항)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 염소 등 가축의 불법도축 및 유통.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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