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담당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을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창원시 6급 공무원 19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원인이 민원서류 접수 시 시·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후견인 명부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면 지정된 공무원이 민원처리방법 상담,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까지 계속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제’ 운영대상은 기존의 건축신고, 공장설립 승인 신청 등 복합민원 25종 외에도 읍·면·동 포함 전 부서로 확대‧실시해 노약자 등 취약계층 또는 처리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도 민원인이 후견인을 지정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를 활용하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시간적‧경제적인 절약은 물론 ‘민원만족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감동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