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3개월간)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안전서에 따르면 특별자수기간은 검찰, 경찰청과 합동으로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전후하여,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 동안 설정․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수대상은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이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기간 내 자수한 사람은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부산해경안전서는“마약류 투약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한편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 밀수 사범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