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을 최저생계비 인상에 자동반영하도록 의결 -
□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워원장 :진수희 장관, 이하 중생보)를 개최하여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결정은 작년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이에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금년보다 3.9%인상된, 1인가구 월 553천원, 4인가구 1,495천원이며,
- 현금급여 기준도 3.9% 인상되며, 1 인가구 453천원, 4인가구 1,224 천원 이 된다.
< 2011년 및 2012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
(단위: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인상률 |
|
최저생계비 |
2011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3.9% |
2012년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
현금급여기준 |
2011년 |
436,044 |
742,453 |
960,475 |
1,178,496 |
1,396,518 |
3.9% |
2012년 |
453,049 |
771,408 |
997,932 |
1,224,457 |
1,450,982 |
□ 이번 중생보에서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전년 동월비 방식과 전년(동기)비 방식 두 가지가 검토되었다.
○ 두 방식에 대해 중생보 산하 전문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비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검토하여 중생보에 보고하였으며, 중생보도 전년(동기)비 방식을 전원 합의하에 확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되었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자동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에 따라 앞으로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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