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법적보호기반이 취약한 외국인 선원에대한 폭행, 감금, 노동력 및 임금착취 등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6월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한 인권단체가 외국인 선원 인권관련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 선원이나 근로자에 대한 상습폭행△근로시간 과다 책정 등 노동력 착취 △무단이탈 신분을 악용한임금체불 △외국인력 송입, 관리업체의 규정 수수료 외 임금 가로채기등을 중점으로 단속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거나,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부산해경에서는 이를 위해 인권단체, 수협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관내 외국인 선원 현황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확인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및 홍보전단 배포로 신고를 유도하고, 전담반을 편성하여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첩보수집 및 인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