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들은 2009년도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서 노천 발파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한우가 사산하고 번식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57,31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를 기초로 판단한 전문가의 발파 진동속도와 신청인이 제출한 가축사육현황 등을 기초로 한 가축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가축(한우)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신청인 축사와 피신청인 발파지점과는 최대 1km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지발당 장약량이 100kg을 상회하는 대규모 노천 발파로 함으로써 신청인이 심각한 한우 피해를 입었다.
○ 한우의 경우 발파진동 속도가 0.02cm/sec이면 유․사산이나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번 사건과 같이 발파진동속도가 0.1cm/sec을 초과하는 경우 유․사산이 30% 증가하는 등 피해항목에 따라 20~40%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한우 피해액은 피해발생기간(‘09.8월~’10.11월) 및 진동속도 크기별 피해정도(10~40%)를 기준으로 유․사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및 육질저하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총28,000천원의 피해를 인정하였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노천 발파시 원거리에 위치한 축산 농가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천 발파시 시험발파결과식에 따른 적정한 발파를 하는 것이 발파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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